[의료바이오]u헬스케어 실행, 기술표준화·법제도 개선 필요

u헬스케어 정책을 실행하려면 기술표준화, 건강보험수가개발, 정보보호방안,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u헬스케어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u헬스케어 정책 실행에 필요한 네 가지 과제를 던졌다.

조사처는 먼저 기술력 확보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u헬스케어 기술 개발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 기술이 실제로 u헬스케어에 적용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조사처는 “u헬스케어 기술이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측정기기의 정확성·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기기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의 표준화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수가개발 필요성도 꼽혔다. 미국은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주의 경우 원격지 의사에게는 기존 대면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점, 원격병리진단과 원격방사선진단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허용한 일본이 기존 대면수가에 원격의료 가산료를 추가 적용한 점을 들어 이 같이 주장했다.

또 u헬스케어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생체신호 측정장치로 환자의 건강정보가 수집되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보호 방안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미국은 원격의료 관련 연구기관 설립 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는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후생성 고시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u헬스케어에 관한 법률을 정비했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간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규정만 있는데, 원격의료의 범위·책임소재 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국민편익 증대 관점에서 u헬스케어를 상용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제공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처는 “선진국의 경우 u헬스케어 정책이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에 입각해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책도 기존 건강보험제도 중심의 공적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u헬스케어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유·무선 통신, 생체신호측정장비 등을 통해 건강정보를 수집·관리하며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